60대 한인, 코로나19 대출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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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한인, 코로나19 대출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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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라다 거주 에이브라함 박씨

소기업 대출 악용, 700만불 가로채


남가주 라미라다(LA Mirada) 거주하는 60 한국계 남성이 코로나19 팬데 기간 동안 소기업 지원 대출을 악용해 정부로부터 700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한인 에이브라함 (Abraham Park·67)씨는  2020 3월부터 2022 10월까지 신용 점수 복구와 대출 알선을 업무로 하는 금융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며 연방 중소기업청(SBA)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다.

씨는 팬데믹이 시작되자 고객들에게 가짜 법인을 설립하게 뒤  명의로 허위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출금이 승인되면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으며, 본인과 가족 명의로도 거짓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120건이 넘는 허위 신청서를 접수했고, 73건이 승인돼 699달러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씨는 지난 3 20 송금사기와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원은 8 7 그에게 징역 3 10개월과 699 3700달러의 배상금, 53 5041달러 몰수를 명령했다.

연방 법무부는 “CARES 법안 시행 이후, 사기 사건과 관련해 200 이상을 기소하고 1 달러에 달하는 부당 이득과 부동산·고급 사치품 등을 압수했다 밝혔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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