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인권침해시 시민권 박탈"… 법무부 내부 메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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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권침해시 시민권 박탈"… 법무부 내부 메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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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 부차관보 명의로 발송

연방검사들에 우선 추진 지시


연방법무부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시민에 대해 시민권 박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국 부차관보 명의로 발송된 내부 메모에 따르면 연방 검사들에게 사기, 전쟁범죄, 인권유린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귀화시민의 시민권을 취소하는 절차를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메모에는 특히 ‘초법적 처형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인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 갱 단원, 인신매매나 성범죄, 기타 강력범죄 가해자 등이 대상이라고 명시됐다.


또한 미국 정부에 대한 금융사기,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기 역시 시민권 박탈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귀화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진술을 한 경우에도 해당 조치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포함돼 있다. 이번 메모는 또 법무부 측에 중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해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에 대해 조이스 밴스 전 앨라배마주 연방검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밴스는 “이번 지침은 너무나 모호해 사실상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시민권 박탈이 가능해진다”며 “귀화 전이나 후의 행위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 행사나 고용 다양성 확대 같은 활동조차 ‘미국에 대한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인, 학생, 대학교수, 감염병 전문가, 인권 변호사 등도 현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과 추방 우선주의에 따라 시민권 박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후에 문제를 덮으려는 위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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