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부모통지 금지 정책, 연방정부 수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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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부모통지 금지 정책, 연방정부 수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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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가주 AB1955 관련 조사 

‘가족교육권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통지 금지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 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7일 캘리포니아 주법인 AB1955와 관련, 가주교육부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AB1955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알림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캘리포니아에 대한 조사에는 AB 1955를 시행하는 학교가 가족 교육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FERPA)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와 의혹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주 교육부가 보호법(FERPA)을 위반할 수 있는 관행을 통해 미성년자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까지 숨기면서 학교에서 아동의 사회적 전환을 도모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주가 보호법(FERPA)에 대해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연방 자금을 잃을 수 있다.

이에 대해 LGBTQ+ 커뮤니티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Equality California의 토니 호앙(Tony Hoang) 전무 이사는 LGBTQ+ 청소년과 그 가족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들만의 방식으로 민감한 대화를 나눌 자격이 있다고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다.

반면 몇몇 통합교육구 교육위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테메큘라 밸리 통합 교육구 전 회장을 지낸 조셉 콤로스키 현 위원은 부모의 권리를 훼손하고 아이들 복지보다 사회-정치적 의제를 우선시하는 그런 이니셔티브에 반대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의 성지인 가주에서도 2023년에 학생들이 트랜스젠더 징후를 보이는 경우 학교 관계자에게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학부모 통지 정책이 여러 지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치노밸리 통합교육구, 테메큘라 밸리 통합교육구, 뮤리에타 밸리 통합교육구, 오렌지 통합교육구 등이 이러한 조치를 채택한 가주 내 교육구들이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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