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 사기 왜 못막나"… 연방정부, 3대은행 제소
JP모건 체이스, BOA, 웰스파고 등
"보안시스템 쉽게 뚫린다" 지적
은행측 "거래의 99.95%는 문제 없다"
연방정부가 디지털 송금시스템 ‘젤(Zelle)’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대형은행들이 사기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3대 은행과 네트워크 운영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등 젤을 소유한 대형은행들과 운영사인 얼리워닝서비스를 끊이지 않는 송금사기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CFPB는 “3대 은행의 소비자들은 젤이 론칭한 후 7년동안 각종 사기로 총 8억 7000만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CFPB는 젤의 사용자 신원확인 시스템을 사기범들이 손쉽게 무력화한 후 소비자의 어카운트를 테이크오버 하거나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가장해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다 강력한 보안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젤 운영사인 얼리 워닝 서비스는 애리조나주 스캇츠데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때 한인 앨버트 고씨가 CEO를 맡기도 했다. 3대 은행은 전체 젤 거래량의 73%를 차지고 있다. BOA측은 CFPB의 소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소송으로 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및 크레딧유니온들이 큰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젤 거래의 99.95%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론칭한 젤은 벤모(Venmo)와 함께 디지털 송금업계 양대산맥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미국에서 1억4300만명이 젤을 사용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젤 거래규모는 4810억달러에 달한다.
젤 사기는 특정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사기행각에 속아 소비자가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사용자가 승인한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젤이나 벤모로 돈을 송금하기 전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를 두번, 세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 친지 등 잘 아는 사람과 돈을 주고받을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