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군인 800여명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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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 800여명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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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밍아웃' 이유 강제 전역 

연금 등 일부 혜택 박탈 불이익  



미 국방부가 한때 성 소수자 장병의 '커밍아웃'을 금지한 정책에 따라 강제로 제대해야 했던 예비역 824명에게 명예제대 자격을 수여했다.


1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사례 2000여건을 검토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성명에서 "(군은) 복무하기 위해 손을 들었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거절 당한 용감한 미국인들을 포함, 모든 병력의 희생과 봉사를 계속해서 기릴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일명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에 따라 군인이 성적 지향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던 시기가 있었다. 이전까지 성 소수자의 군복무를 전면 금지했던 것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군에서 강제로 제대한 군인은 총 1만35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다수는 명예 전역했지만 약 2000명은 불명예 전역 처리되면서 연금과 주택 대출, 의료 및 장애 관련 지원 등 일부 혜택이 박탈됐다. WP는 "오늘 발표된 변경사항은 그런 예비역들에게 (불명예) 전역 기록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던 혜택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법률서비스 프로그램(NVLSP)의 르네 버뱅크는 "이건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퇴역 군인을 돕는 미국 내 일부 단체들은 차별에 직면해 군을 떠나야 했던 예비역 장병들에 대한 실질적 사과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더 확실한 조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전역 처분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소수자 예비역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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