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중독' 법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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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중독' 법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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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청소년 보호법' 2건 통과

운영사가 유해 콘텐츠 걸러야



어린이와 청소년을 소셜미디어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30일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다. 

유튜브·메타(페이스북)·X(옛 트위터)·틱톡 등 소셜미디어 운영사가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다. 


뉴욕타임스는 “소셜미디어가 유발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장애, 학대,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무한히 반복되는 자동 재생, 개인의 관심을 묶어두기 위한 알고리즘 등 청소년 중독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기능들을 사용자가 거부하게 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소셜미디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무법천지에 노출돼 있다. 사익을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국적 실험’을 하고 있는 빅테크 업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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