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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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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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스틸·웩스턴 의원 초당적 발의

찬 375-반 8 가결… "상원 통과 촉구"

법무부 등록부 관리, 상봉추진 때 활용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한인 이산가족의 재회를 도울 수 있는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이 지난 25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6·25 전쟁 74주년인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미셸 박 스틸(민주·캘리포니아주·사진) 의원과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해당 법안을 찬성 375 대 반대 8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의 생존 및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는 데이터를 구축해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과 북한 간의 협력을 장려하여 여행이나 디지털 방식으로 재회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는 이산가족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미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미뤄왔던 이 법안 통과로 한국전쟁 이후 평생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아온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도울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원이 이산가족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웩스턴 의원도 "70년 넘게 헤어져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 기회를 줄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폭 넓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는 이사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김문호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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