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ima 법률 서류 전문] “문제가 생겼다면 빨리 법 전문가를 찾는데 유리”
파산 업무, 이혼 소송, 티켓 등 전문 ··· 법무사 리디아 리
다른 법무사들과 차별화를 통해 한인사회 도우미 자처
‘Optima 법률 서류 전문’의 리디아 리 공인 법무사(패러리걸)는 다른 곳과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패럴리걸’(Paralegal) 법률사무 보조원으로 한국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장과도 같은 직책에 해당한다. 법무사는 변호사가 아니기에 법률 조언을 하지는 않지만 각종 소송을 위한 서류들을 변호사와 보조를 맞춰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이다.
리디아 리 법무사는 1989년에 뉴욕으로 이민을 와 여행사 일과 병행하면서 1995년부터 이민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뉴욕대학 졸업 후 잠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패럴리로 일하는 등 언젠가는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지난 2017년 법무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고 법학박사 학위까지 취득 하였다. 남들보다 이해도 매우 빠르고 열심히 했음에도 소송의 경우 지금은 리타이어 했지만 백전노장들인 변호사들에게 배우면서 빠르게 업무에 적응해 나갔다. 그 중 남들보다 차별화를 두기로 작정하고‘선택과 집중’을 한 끝에 파산과 이혼소송 그리고 티켓 발급 조정, 이름 변경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업무 만큼은 저렴한 수수료에 정확한 일 처리로 입 소문이 자자하다. 그중에서 가장 전문분야를 꼽자면‘파산’ 업무다. 파산의 경우에는 부채탕감, CH7, CH13(집, 자동차, 사업체 유지) 등이며 이혼의 경우에는 일방, 합의, 위자료, 양육비, 혼전계약서 등의 업무와 특별히 ‘리빙 트러스트’업무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 케이스, 소액재판 및 민사소송, 형사기록 삭제, 파산서류를 이용한 퇴거 명령 및 방어(상업, 주거지 6개월 연장), 부동산 명의 변경, 소유권 변경, 담보 설정, 린(LIEN)해제, 속도위반, 스탑 사인 위반, 카메라 등 여러 티켓에 대한 삭감 등 다양한 업무를 백업 변호사를 두고 신속하게 대응해주고 있다. 분야로는 민사, 파산, 이혼, 이민, 형사, 퇴거, 계약(계약서 작성, 피해 소송), 부동산(명의변경, 분쟁, 담보설정), 공증, 아포스티유, 회사설립, 가디언, 입양, 유언장, 접근금지 등 다양한 업무를 신속하고도 저렴한 비용에 해결해 주고 있다.
문의 (213)70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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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