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제대로 알기] 바이든 대통령의 시민권자 직계가족 구제안
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and Associates 대표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6월 18일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경력이 있는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밀입국을 한 분들은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였으나 미국서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분들은 출국 후 10년동안 재입국이 불허되므로 이것 또한 601(a) 면제신청을 통해 불법체류 면제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Parole-in-Place(PIP) 프로그램으로써 이 행정명령은 과거에는 미국 군인의 직계가족에 한해 밀입국을 한 서류미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구제범위를 모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넓힌 것입니다.
먼저, 바이든의 PIP 프로그램 신청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21세 미만의 직계가족이어야 하고
- 미국에 밀 입국한 자로서
- 미국에 입국한 시기가 2024년 6월 17일부터 10년 전이라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PIP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PIP를 통해 임시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고 일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고 추방재판 걱정 없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생활할 수 있고 PIP 프로그램 승인 이후 3년 내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 18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을 기념해 바이든 대통령이 PIP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나 많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주지사들은 벌써 PIP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한 상태로 PIP 프로그램의 미래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480-7711, (714) 521-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