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상속 IRA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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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상속 IRA 활용법

웹마스터


매튜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한인사회에서도 재정교육과 절세 플랜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IRA 등 Qualified Plan으로 생성된 자산보유가 늘고 있다. 만약에 이런 소득세 공제와 세금유예 혜택을 받은 자산을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IRA를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예정이라면 반가운 소식임과 동시에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다. 반가운 이유는 상속받았다는 것 자체일 것이고, 반갑지 않은 이유는 다른 자산과 달리 상속받은 돈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은 부부가 아닌 제삼자(자녀포함)가 상속받게 될 경우에는 이 자산을 10년 안에 인출하도록 되어있다. SECURE ACT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Lifetime Stretching이란 것이 있어서 평생에 걸쳐 조금씩 인출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첫째, 최대한 세금을 미루는 방법이다. 상속받은 사람은 10년동안 꺼내지 않아도 되기에 계속 미루면서 IRA자산을 늘릴 수 있다. 만약 100만달러의 IRA를 상속받았고, 그 자산이 6%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10년 후에 180만달러가 된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전액을 인출해야 함으로, Top Marginal Rate(40%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며, 결국 100만달러 정도가 다시 수중에 돌아오게 된다. 10년을 지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결과라 좋은 방법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Roth Conversion이다. Roth Conversion이란 IRA같이 Pre-Tax로 저축한 돈을 Roth(After Tax)로 전환하는 것인데, 전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해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 이전에 Roth Conversion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상속 이전에 Conversion 하는 것을 미루게 되고, 또 안타깝게도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상속 이후에 고민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셋째, Life Insurance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상속받은 IRA에서 10년간 분할하여 인출을 하고, After Tax 금액을 Cash Accumulating Life Insurance에 10 Pay Schedule로 불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 상속인은 추가 생명보험을 갖게 되고, 소득세가 면제되는 자산이 생기며, RMD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그 이후 상속인에게 소득세 없이 상속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 위에 말했던 10년간 자산을 불려서 단번에 인출하는 경우보다 여러 혜택도 생기고, 실제 사용가능한 자산 또한 더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50세 남성이 50만달러의 IRA를 부모님께 상속받았고, 상속받은 자산이 6%로 자란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놓고 비교해 보자. 먼저, 10년에 나누어 받았을 때 세율을 20%로 가정하고, 꺼내게 되면 대략 인출금액은 일년에 5만1200달러가 되고, 10년동안 불입하게 된다. 이 금액을 IRA로 6% 자라며, 인출시에 세금을 내고, 그 이후 Non-Qualified 계좌에서 자라는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첫 70세가 되었을 때 Life Insurance에 Projected Cash Value가 대략 14만달러 정도 높고, 80세에는 64만달러 정도가 더 높다. 90세가 되었을 때에는 Life Insurance로 옮겨 자라게 한 계좌는 대략 370만달러 정도가 되지만, 세금을 내고 자라게 된 경우는 200만달러이다.


이렇듯 SECURE ACT법이 통과된 이후의 Inherited IRA의 세금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상속을 이미 받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을 예정이라면, 전문가를 통해 미리 앞으로의 세금과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정확히 상담받기를 추천한다. 문의 matthewkim@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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