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CP14 레터?"… 납세자들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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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CP14 레터?"… 납세자들 '어리둥절'

웹마스터

IRS, 이달 중 많은 가정에 발송

밀린 세금납부 독촉하는 편지

"국세청에 빚 없으면 걱정하지 말라"


국세청(IRS)으로부터 밀린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CP14 레터가 많은 가정에 발송되고 있어 납세자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한인 김모씨는 지난 3일 날짜로 된 CP14 레터를 우편으로 전달받고 크게 당황했다. 

레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있어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6월24일이 마감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씨가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4월15일 연방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택스 페이먼트를 빼간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왜 CP14레터가 날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 CPA는 “만약 고객이 세금을 납부했는데CP14레터를 받을 경우 가장 먼저 해당 페이먼트가 크레딧카드나 체킹 어카운트에서 결제됐는지 확인할 것을 권한다”며 “보통 CP14레터는 21일 안해 밸런스를 모두 갚으라고 하지만 분명히 제때 세금을 냈을 경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IRS는 지난 12일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접수하면서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 중 일부에게 밸런스를 마감일까지 결제하라는 CP14레터가 발송됐다”며 “세금 페이먼트가 프로세스 되기 전, 또는 오류가 발생해 택스 어카운트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레터가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제때 납부한 납세자가 CP14레터를 받았을 경우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  문제가 없는 납세자들에게 왜 CP14레터가 발송됐는지 원인을 파악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중에게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IRS는 전국적으로 납세자 몇 명이 CP14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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