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는 퇴거 금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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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는 <렌트비 미납> 퇴거 금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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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티 시장 명령 '비상사태 종료 때까지 유효' 

주, 카운티는 만료되지만 각종 보호 장치 마련

상업용 4개월 연장… 임대료 지원도 서둘러야




렌트비 미납자에 대한 퇴거 금지 조치가 오늘(30일)로 종료되며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우선 가장 강력하게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LA시다. 연방과 주, 카운티까지 종료 시점을 9월 30일로 못 박았지만, LA시의 경우는 이를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라고 시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따르면 LA시는 10월 이후에도 퇴거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셈이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LA)의 존 김 변호사는 "에릭 가세티 시장 사무실이 배포한 문건에 의하면 LA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퇴거유예조치를 시행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단, 코로나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세입자의 경우 임대료 마감 7일 이내에 이를 임대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 사무실의 문건 '임대료 안정화 조례(ROS)' 중 '거주 세입자 보호 요약'에 따르면 세입자는 퇴거유예가 종료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체납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적시했다.


LA카운티는 지난 28일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퇴거 유예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상업용 건물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단,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의 퇴거 보호 조치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거용의 경우 주법에 따라 가주 코로나19 임대료 지원(Housing is Key) 서비스인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Rent Relief Program) 신청을 통해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은 강제 퇴거 조치로부터 제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AAAJ-LA 존 김 변호사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한 세입자들에 한해서는 퇴거 통보 기한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렌트비 지원 신청 자격은 지역 평균 소득의 80% 이하 이거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퇴거 보호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렌트비 보조 지원 신청의 약 30만 건이 대기 중”이라며, 지원서는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등록이 가능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한인 세입자 지원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주거용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기간은 오늘(30일) 만료되지만, 집주인이 특정 사유 없이 퇴거 요청하는 괴롭힘 금지법은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된다. 김 변호사는 “집주인이 퇴거 통보를 하려면, 반드시 특정 사유가 있거나 세입자에게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 등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용 세입자 퇴거 유예 기간 종료 시점인 1월 31일 이후,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을 사유로 퇴거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단, 직원이 9명 미만일 경우, 12개월 이내(2023년 1월 30일)에 임대료를 갚아야 하는 기한이 허용되며, 최소 10명 이상의 직원에서 최대 100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경우 기한은 6개월 이내, 7월 31일까지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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