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남가주서 징벌적 손배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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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남가주서 징벌적 손배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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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결함에 따른 화재위험 가능성

소비자들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소장 접수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 25일 차량결함에 따른 화재위험 가능성 때문에 남가주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운전자들이 이날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두 회사가 지난 8일 2014∼2019년형 싼타페, 투싼, 스포티지, K900 등 약 48만5000대를 리콜했고 결국 고객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두 회사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오작동으로 전기 회로 단락 현상이 발생해 주행이나 주차 중에 엔진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리콜을 결정했다. 또 리콜대상 차량을 야외에 주차하고 다른 차량에서 멀리 떨어트려놔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딜러를 통해 새 퓨즈부품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11건의 화재 사고 보고 이후 이번 리콜이 실시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들은 소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조치는 차량 결함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 변상도 하지 않는 '미봉책' 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 대상에는 과거 유사 결함이 발생했던 차량도 포함된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비영리단체 자동차안전센터 자료를 인용해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화재위험 문제로 2006∼2022년형 모델 약 790만대를 리콜했다며 "화재와 엔진 문제가 두 회사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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