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일해도 1.5배 오버타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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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해도 1.5배 오버타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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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초과해야

파트타임, 월급받는 직원도 해당


“공휴일에 일하는 직원에게 오버타임 줘야 하나요?”


오늘은 노예해방 기념일인 준틴스(Juneteenth), 오는  7월4일은 독립기념일이다. 둘 다 연방공휴일이다. 

공휴일이 닥치면 한인 고용주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다. 많은 고용주들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1.5배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정답은 “안 줘도 된다”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18일 “아직도 적잖은 한인 고용주들이 공휴일에 일하는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며 “가주노동법상 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파트타임 직원이나 유급 인턴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직원이 단 한명이라도 예외는 없다. 또한 월급(salary)을 받는 직원도 오버타임 면제직원이 아닌 이상 시급을 계산해서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시간 당 시급의 1.5배 오버타임을 적용받는다. 


시급은 월급에서 12를 곱해 연봉을 산출한 후 52로 나누면 주급이 되며, 여기서 다시 주당 근무시간(예: 40시간, 30시간, 2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된다. 


김 변호사는 “직원이 공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고, 필요하면 노동법 변호사에게 문의할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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