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55세 이하 허용 바람직…연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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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55세 이하 허용 바람직…연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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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한국 시간) 인천 연수구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재외동포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동포청 1주년 이기철 청장 밝혀 


"예외적 국적이탈 유연 적용"의견도





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이 현재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게 허용되는 국적 회복의 연령 하향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한국 시간) 열린 이기철 청장과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계기로 밝혔다. 

 

이 청장은 "복수국적허용 연령을 현재보다 낮은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우수한 동포의 국내 유입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적 회복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동포 사회의의견을 반영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과 법무부·국회와의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우리 국적을 포기한 동포가 만 65세를 넘겨 영구 귀국과 한국 거주를 원하고 국내에서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을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2010년국적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한 결과다.



다만 재외 동포의 병역 불이행, 건강보험 수혜 문제 등에 대한우리 국민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데는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재외동포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부터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이로 인해 미국 주류 사회로 진출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날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 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적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 지원 및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적극 추진하고, 교과서 출판사들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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