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 임원, 차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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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 임원, 차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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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여성 이유 부당한 대우”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전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인종 및 성차별과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WSF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법인의 임원 15명 중 유일한 유색인종이자 여성인 이베트 길키-슈포드가 지난 7월 제기한 문제를 토대로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연방법원에 현대차에 대한 소송을 18일 제기했다.


길키-슈포드는 EEOC에 현대차는 그가 경영진이 된 뒤 핵심 업무를 다른 동료에게 재분배하는가 하면, 비슷한 직급인 선임 디렉터 중에 급여가 가장 낮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나머지 선임 디렉터는 모두 백인 남성이었다.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 아터 데이비스는 “현대차는 흑인 여성인 의뢰인을 고위직에 올리면서 흑인 직원들을 달래고, 노조활동을 진정시킬 것으로 생각했다. 현대차는 동전 정도로만 취급했고, 소모가 끝난 뒤 회사에서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길키-슈포드는 미지급 급료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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