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주택매매시 필요한 타이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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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주택매매시 필요한 타이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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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집을 사고파는 절차는 셀러가 집을 팔려고 에이전트를 통해 리스팅을 판매 시스템에 올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바이어들이 리스팅을 통해 검토한 후 직접 집 안팎을 둘러보고 매매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한 후 구매의사가 있으면 오퍼를 셀러 측에 보내게 된다. 


셀러는 오퍼를 검토해 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구매계약을 수락하고, 에스크로를 개설하게 된다. 셀러-바이어가 상호 합의를 통해 서명한 구매계약서와 예치금을 접수한 에스크로 회사는 중립적인 제3자로서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


에스크로 회사는 등기부상 명의 확인, 부동산 거래 기록 등을 확인하므로, 매매하려고 하는 집에 담보 상의 문제나 린(lien) 등 전반적인 부분을 타이틀 회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타이틀 회사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타이틀 회사는 ‘타이틀 보험회사’를 줄인 말인데 이름에서 보듯 타이틀 회사는 ‘보험회사’이다.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에스크로 오피서는 타이틀 회사로부터 집에 관한 법적표기(legal description)를 제공받은 뒤 에스크로 문서를 작성하고 셀러와 바이어에게 발송해 확인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프로퍼티 프로파일(property profile)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로퍼티 프로파일이란 타이틀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택 소유권(grant deed & quitclaim deed),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내역(deed of trust), 재산세 내역, 지적도, 마켓 비교 분석자료 및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내역서를 말한다.


타이틀 회사의 역할은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상황 정보를 법적 표기(Property legal description) 대로 보관*기록하는 것이며, 바이어와 렌더를 위해 매매에 관한 타이틀 보험 증권을 발급하는 것이다. 


타이틀 보험은 과거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보험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라면, 타이틀 보험은 드러나지 않은 과거의 소유권 등의 기록을 확실히 해 소유권 분쟁에 대비한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제반 에스크로 사항이 이행되어 현금이나 대출금이 확정되고, 바이어의 구입 금액이 타이틀 회사에 입금되면 타이틀 회사에서는 셀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갚고 나서 남은 자금을 에스크로를 통해 판매자에게 지급, 매매를 종결한다.


미국에서 첫 주택을 구입할 때 한국식으로 집을 소개하고, 구전을 챙기던 복덕방 할아버지들을 떠올리곤 하는데, 미국의 주택매매 과정은 복잡한 절차와 확인을 필요로 한다. 이 때 꼭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이 부동산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다. 


편안하고 정직하게 바이어와 셀러를 가이드해주는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909) 22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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