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최저임금 위반 두 배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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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최저임금 위반 두 배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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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별 최저임금 위반율(%) / 럿거스 대학교 경영노동관계대학원(SMLR)



근로자 연 4000달러 손해 

작년 LA등 대도시 96만명

유모 등 개인가정 더 심해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위반 건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특히 지난 해 LA 등 주요 4개 도시의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56%나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럿거스대학교의 경영노동관계대학원(SMLR)이 이달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해까지 LA와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샌호제 등 대도시 4곳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매년 평균 23억에서 46억달러의 임금 손실을 입었다.


특히 이들 대도시에서 최저임금 미만(캘리포니아와 도시 별 기준 모두 포함)을 받은 근로자 수는 2022년 약 61만6000명에서 지난 해 96만 명 이상으로 56% 증가했다. 이는 약 1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치로 캘리포니아에서 임금 착취(Wage Theft)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LA에서 근로자의 7% 이상이 가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반면, 다른 대도시 3곳의 근로자는 3~5%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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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임금 손실의 대부분은 LA시에서 발생했으며, 전문가들을 해당 연구기간 동안 연간 평균 16억에서 2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임금의 약 20%,즉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연간 4000달러에 달하는 임금 손실을 경험했다.


LA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종은 유모 및 보육사 등 개인 가정(Private Household)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총 37.5%에 해당된다. 이 밖에 농업 부문은 34.1%, 음식점과 술집 25.9%, 섬유 및 의류업 24.9%, 세탁 서비스업 22.2% 등이다.


또 대학 학위가 없는 근로자들은 학위가 있는 근로자들보다 최저임금 위반에 노출될 가능성이 3배에서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비시민권자들은 시민권자들보다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할 가능성이 무려 60~70% 더 높다. 이 밖에 시간제 근로자와 흑인과 라틴계, 여성 등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달 1일부터 가주 패스트푸드 체인점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20달러로 인상되면서 일부 매장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음식 메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14~2023년 센서스국(Census)의 현재인구조사(CPS-MORG) 데이터를 사용해 대도시 4곳을 분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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