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동문자녀 우대 입학 '레거시' 사라진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사립대들의 동문 자녀 우대 입학 제도가 금지된다. 스탠퍼드대학 전경. /AP
내년 시행, 기부금입학도 금지
USC· 스탠퍼드 등 사립대 적용
입학 사정 트렌드 큰 변화 예고
캘리포니아가 내년 가을 학기부터 사립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동문 자녀들을 우대하는 ‘레거시(legacy)’ 제도와 기부금 입학을 금지키로 하면서 향후 대입 트렌드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사립, 비영리 교육기관의 입학 절차에서 기부자와 동문 자녀의 특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AB 1780)에 서명했다. 새 법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기술, 근면함을 통해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증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대입 사정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어퍼머티브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필 팅 주 하원의원이 발의했었다. 새 법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는 메릴랜드에 이어 사립대의 ‘레거시’ 제도를 금지하는 두 번째 주가 된다. 콜로라도, 일리노이, 버지니아는 공립대에만 이런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새 법규에 따라 현재 ‘레거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UC, 캘스테이트 등 주립대들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주요 사립대들의 경우 내년 대입 사정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 따라서는 매년 10% 이상의 신입생을 레거시 제도를 통해 선발해왔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탠퍼드, USC, 샌타클라라, 클레어몬트 맥키나, 하비머드 칼리지 등이 레거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스탠퍼드대의 경우 2022년 입학생 중 14%, 샌타클라라 칼리지는 13%가 각각 레거시를 통해 입학했다. 새 법이 시행되면 주내 모든 사립대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 규정 준수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포모나칼리자, 옥시덴탈 칼리지 등은 최근 몇 년 동안 레거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