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노숙자 텐트 금지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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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8.09 16:34
LA시의회 재투표서 11-3 통과
노숙자들이 학교나 데이케어 인근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LA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은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 500피트 이내에 노숙자 텐트를 금지시키는 법안(anti-camping law)를 11-3으로 가결시켰다. 반대표는 마이크 보닌, 니디아 라만, 마키스 해리스 도슨 의원이 던졌다. 이 법은 공립학교, 데이케어 등 교육기관 인근에 텐트 설치, 숙식, 누워 있는 행위,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 등을 금지시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일에도 표결을 진행했으나, 시위대의 훼방으로 본회의를 종료하지 못했다. 이날도 시위대가 누리 마르티네스 의장에게 달려드는 등 격렬한 방해 작업을 펼치는 바람에 이들을 해산시킨 뒤 법안 심의와 표결을 끝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