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적발되면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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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적발되면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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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위험한 행동이다. 가능하면 전화기를 끄거나 무음으로 해놓는 것이 안전하다. /National Today. 


4월은 전국 '주의분산 운전 인식'의 달

오는 10일까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집중단속

첫 적발시 벌금 162달러, 치명적 결과 초래


#LA한인타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민지영(38)씨는 지난달 퇴근 길에 휴대폰으로 구글맵을 확인하며 서행하던 중 LA경찰국(LAPD) 모터사이클 경관에게 적발됐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혐의로 티켓을 받은 민씨는 온라인 운전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시험을 치러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벌금과 교육비를 합쳐 총 231달러의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주의분산 운전 인식(Distracted Driving Awareness)’의 달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오는 10일까지 주의분산 운전에 대한 단속이 미 전역에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의분산 운전은 운전 도중 라디오 또는 GPS 조정, 식음료 섭취, 화장하기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는데 특히 전화 걸고 받기,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확인, 웹서핑, 소셜미디어 등 휴대폰 사용은 시각적(5초 동안 도로에서 눈을 떼는 행위), 인지적 주의 분산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칫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LAPD는 올해 1분기 LA시내에서 5000건 이상의 휴대폰 사용 티켓을 운전자들에게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전체 여론조사(CSPOS)에 따르면 운전자의 72%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주의분산 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현행 가주법 상 2017년 1월부터 전자통신 장치가 앞 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 장착되지 않는 한 운전 중 전자통신장비를 손에 쥐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첫 적발시 16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는 문자 또는 앱 사용도 포함되며, 3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기록에 벌점이 추가된다. 


가주차량국(DMV)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수년간 크게 증가했으며, 운전 중 주의 분산은 교통사고의 주원인 중 하나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휴대폰에 몰두하는 운전자의 경우 운전 능력이 저하되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해도 주의가 산만해지는 수준은 동일하다. 


NHTSA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는 차를 안전한 장소에 정차할 것 ▲차 시동을 걸기 전에 휴대폰을를 무음으로 하거나 글러브박스, 트렁크, 또는 뒷좌석에 둘 것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전화 또는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조치할 것 등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NHTSA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해동안 주의분산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총 3522명이 사망해 전년 동기의 3142명보다 12% 증가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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