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C 부활 '패밀리 시큐어법안 2.0'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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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부활 '패밀리 시큐어법안 2.0'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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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미트 롬니 상원의원 발의

일 하는 근로자만 혜택 등 자격요건 강화

임신부에 최대 2800달러 지급 등


공화당의 미트 롬니(유타)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2월 상원에서 발의한 ‘패밀리 시큐어 법안(Family Secure Act)’의 업데이트된 버전인 ‘패밀리 시큐어 법안 2.0’이 지난주 공개됐다. 


오리지널 패밀리 시큐어 법안은 올 들어 지급이 중단된 차일드택스 크레딧(CTC) 월 페이먼트를 부활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0~5세 자녀 1인당 350달러, 6~17세 자녀 1인당 250달러를 유자격 가정에 매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TC 월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는 인컴 상한선은 싱글파일러 연 20만달러, 부부는 연 40만달러이다. 기존의 싱글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보다 소득 상한선이 높아졌다. 


패밀리 시큐어 법안 2.0은 임신부가 있는 가정에 임신 마지막 4개월동안 월 700달러, 최대 2800달러를 지급하고, 일을 하는 근로자만 월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조건을 달았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수령자들은 고용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 소득 1만달러 이상 극빈층의 경우 소득규모에 따라 수입에 비례하는 혜택을 매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1년 CTC는 지난해 6~12월 50%가 선지급금 형식으로 매달 자녀 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가 유자격 가정들에 지급됐으며, 나머지 50%는 수혜자들이 올해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접수하면서 클레임 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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