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B도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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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B도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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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 맞춰11월 16일까지


주 납세를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택스보드(CFTB)도 전날(16일) 국세청(IRS) 발표에 맞춰, 2022년 소득세 보고 마감일을 11월 16일로 연기했다. IRS는 지난 16일 캘리포니아주 주민 및 사업체의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겨울폭풍으로 피해를 본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중 대부분인 55개 카운티 주민 및 사업장에 모두 자동 적용된다.   


다만, IRS의 갑작스런 발표와 달리 CFTB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아, 납세자와 세무 관련 직종 종사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더구나, IRS는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궁즘증을 더했다.  


IRS와 CFTB의 이번 세금보고 연장은 올해에만 세 번째다. 지난 1월에 4월 18일로 예정됐던 기한을 5월 15일로, 3월에 10월 16일로 그리고 이번에 다시 11월 16일로 연기했다. 


아직 세금보고를 못한 주민과 사업체에는 또 다시 한 달의 시간을 벌게 된 셈이지만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추가된 기간 안에 서둘러 보고를 마치는 게 좋겠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공인 택스 전문가인 제임스 차 CPA는 "IRS는 보통 11월 20일께 전자세금보고 시스템을 닫고 다음 해 1월에 다시 오픈한다. 연기된 기한이11월 16일까지이니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세금보고 후 IRS가 하자를 발견해 리턴하게 되면 전자보고를 다시 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이후엔 페이퍼 작업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앞선 년도에 못한 것들까지 있거나 해외에서 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 납세 공소시효 만료의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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