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근로자에 실업급여' …가주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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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근로자에 실업급여' …가주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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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서명 놓고 고민 깊어져

약국 조제실수 보고하는 법안도 통과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골치 좀 아프겠다. 주의회에서 통과돼 넘어 온 새로운 법안에 흔쾌히 사인을 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이 커진 탓이다. 그 중에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안'(SB 799)과 '약국체인들이 처방실수를 보고하는 의무안'(AB 1286)이 포함돼 있다. 두 법안 모두 하원에 이어 지난 14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뉴섬 주지사의 사인를 남겨두고 있다. 주지사가 사인하면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파업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SB 799)  

노조와 민주당 지지를 받고 있는 해당 법안은 실업보험 펀드가 부족한 주정부 입장에서는 발효시키기 쉽지 않은 문제다. 물론,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는 파업노동자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실업급여로 주당 450달달러 최대 56주까지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주가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이미 2020년 연방정부로부터 200억달러나 되는 자금을 빌려왔고, 아직 180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다.


상공회의소나 고용주들의 반대도 거세다. 파업근로자에까지 실업급여를 주게 되면 연방과 주정부에 페이롤 택스를 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한다. 연방정부에서 빌린 돈을 2032년까지 이자를 포함해 원금상환을 하기로 돼 있는데, 기간이 늘어나면 페이롤 부담도 늘게 된다.  


#. 약국체인 처방실수 보고 의무(AB 1286)

LA타임스가 이달 초 학계 조사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형약국 체인들의 처방실수가 연 500만 건 이상이며, 이로 인해 연 최대 9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의 대부분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을 건네거나, 용량을 과하게 혹은 부족하게 하거나 또는 복용법을 잘 못 소개하는 것이었다.  


2021년 캘리포니아주약사회 조사에 따르면, 체인약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91%는 '환자를 적절히 케어할 스태프 가 부족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회에서는 약국체인의 실수를 제3자에 보고하고 약사회에서 재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또, CVS나 월그린스 등이 약사를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을 충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약사회에서는 "실수도 드물고 환자 안전을 위한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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