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 세금 목적으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회계방식은 세금보고 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세금 목적으로 현금주의(Cash basis) 또는 발생주의(Accrual Basis) 회계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현금주의 회계가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발생주의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회계방식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현 상황 세법에 정의된 '소규모 기업'은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시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다양한 혼합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세제개편법(TCJA)이 발효되기 전까지,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한 총수입 기준은 기업의 구조, 업종 및 재고가 주요 수익 요소인지 여부에 따라 1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 사이에서 달랐습니다.
TCJA는 소규모 기업의 정의를 단순화하고 단일한 총수입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준을 25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기업이 소규모 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4년에는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되려면, 2024년 과세연도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연간 총수입이 3000만달러 이하(2023년에는 2900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되면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소화된 재고회계, 단일화 자본화 규칙 면제(IRC 섹션 263A), 사업이자 공제한도 면제(IRC 섹션 163(j)) 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S-corporation, C-corporation, Partnership, 농업 사업체 및 특정 개인 서비스 법인은 총수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피난처로 간주되는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금주의의 잠재적 장점
대부분의 기업에게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상당한 세금혜택을 제공합니다. 현금주의 회계는 수입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지출이 이루어졌을 때 비용을 공제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시기를 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연도를 넘어 수익을 이연하기 위해 송장 발행을 지연하거나, 지출을 앞당겨 현재 연도의 공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반면, 발생주의 회계는 수입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이 발생했을 때 공제하며 실제 현금 흐름과 상관없이 수익과 지출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데 제한이 있어 세금보고 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주의는 또한 현금 흐름 면에서 이점을 제공합니다. 수익이 들어온 연도에만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기업이 세금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발생주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생된 수익보다 발생된 비용이 더 많은 경우 발생주의가 더 낮은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생주의의 다른 잠재적 장점으로는 IRC 섹션 461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초 2개월 반 이내에 지급된 연말 보너스를 공제할 수 있는 능력과 IRC 섹션 451(c)에 따른 특정 선급금에 대한 세금 이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계방식 전환 시 고려할 사항
기업이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로, 또는 그 반대로 회계방식을 전환하면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해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회계기준(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발생주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금 목적으로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세금보고를 위해 별도의 장부를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목적으로 회계방식을 변경하려면 국세청(IRS)의 승인(IRC 섹션 446(e))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련 IRS 규정 및 섹션
1. IRC 섹션 263A: 재고비용 자본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규모 기업은 이 규칙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IRC 섹션 163(j): 사업이자 공제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규모 기업은 이 공제한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IRC 섹션 461: 특정 시기에 발생한 비용의 공제를 다루며, 연말 보너스 공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IRC 섹션 451(c): 선급금 수익의 이연에 대한 규정입니다.
5. IRC 섹션 446(e): 회계방식의 변경을 위해 IRS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명시합니다.
문의 (213) 788-3388, ssocp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