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SEP-IRA와 Defined Benefit Plan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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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SEP-IRA와 Defined Benefit Plan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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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고소득자, 특히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로부터 기본적인 비즈니스 세금공제 이외에 추가로 더 절세할 만한 것이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절세방안이 SEP-IRA와 Defined Benefit Plan 입니다. 두 제도 모두 퇴직준비를 돕는 동시에 상당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각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여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 SEP-IRA: 간편하고 유연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선택

SEP-IRA는 관리가 쉬우면서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나 개인 사업자에게 적합하며, 매년 기여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SEP-IRA는 고용주가 직원들을 위해 기여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25% 또는 2024년 기준 $69,000까지 기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매년 IRS에 복잡한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소규모 사업자에게 관리 부담이 적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SEP-IRA는 소득이 들쑥날쑥한 개인 사업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실적이 좋은 해에는 더 많은 금액을 기여하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기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SEP-IRA는 세금이 연기된 상태에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Defined Benefit Plan): 고소득자들의 세금 절감 해결책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주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자들이 선택하는 퇴직연금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퇴직 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에 따라 고용주는 매년 상당한 금액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여 금액은 사업비용으로 처리되므로, 고용주는 전액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SEP-IRA에 비해 매년 기여할 수 있는 한도가 훨씬 높아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실적에 따라 매년 수십만 달러까지 기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전액 세금공제로 전환할 수 있어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IRS 규정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IRC 섹션 412와 ERISA의 규제를 받으며, 이에 따라 연금기금 관리와 보고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SEP-IRA와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결합: 최대 절세전략

고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절세전략 중 하나는 SEP-IRA와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결합함으로써 세금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SEP-IRA를 통해 직원들에게 적정 수준의 기여를 하면서 소득세 공제를 받는 동시에,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통해 더 큰 기여와 더 높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EP-IRA에 직원당 $69,000까지 기여할 수 있지만, 추가로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통해 훨씬 더 큰 금액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SEP-IRA와 달리 고용주 본인의 퇴직 후 수령액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의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연금제도를 잘 설계하면, 은퇴 후 더 높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세금공제 혜택 극대화 및 재정계획의 필요성

SEP-IRA와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결합하여 사용하려면, 각 제도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금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간 기여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보고절차를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고소득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하면서도 현재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SEP-IRA와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매우 강력한 절세도구입니다. 각 제도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활용하면, 노후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문의 (213) 822-2226, sso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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