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투표소에서 신분확인 못한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AP
로컬 정부 '관련 법규 제정 금지'
주지사 최종 서명불구 논란 예상
헌팅턴비치시 '신분증 요구' 고수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투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일부 로컬 정부에서는 이미 투표소의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한 상황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주 로컬정부들이 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법률 제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B 1174)에 대해 최종 서명했다. 로컬정부의 투표소 신분증 제시 의무화 법규를 불법화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남가주의 헌팅턴비치시가 로컬 선거 투표에서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민 발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겨냥한 조치다. 헌팅턴비치시는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주민발의안을 53.4%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이후 롭 본타 주 법무장관과 셜리 웨버 주 총무처 장관은 헌팅턴비치시를 상대로 법률 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8월 데이브 민 상원의원(민주·37지구)이 발의한 ‘투표소 유권자 신분확인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57대 16, 하원에서 30대 8로 각각 가결했다.
하지만 주 지사의 최종 서명에도 불구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헌팅턴비치시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팅턴비치의 그레이시 반 더 마크 시장은 “우리는 시정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차터도시’로 자체 헌법을 갖고 있다”며 “주 정부는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으므로, 그 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의 새로운 선거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헌팅턴비치는 투표소 유권자 신분 제시를 불법화하는 새로운 법이 발효됐지만 지난 4월 본타 주 법무장관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