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칼럼] 401(k)와 달리 특정 직원만을 위한 기업플랜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는 1974년에 제정된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이다.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보호하고 플랜에 대한 정보와 투명성, 수탁의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간단하게, 401(k), 403(b), profit-sharing과 같은 퀄리파이드 플랜(Qualified plan)은 ERISA 규정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IRS Form 5500을 통해 해마다 플랜에 대해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발생한다. 반면에 Deferred-Compensation Plans, Executive Bonus Plans, Key Person Plan, Split-Dollar Life Insurance Plans같은 넌-퀄리파이드 플랜(Non-Qualified Plan)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401(k)와 달리 차별적 또는 선별적으로 일부 직원만을 위한 베니핏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선별적 베니핏 제공
Executive bonus plans, Split-dollar life insurance plans, Deferred-compensation plans 등이 넌-퀄리파이드 플랜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진 및 주요 임원과 기타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특별 혜택 제공을 위해 이런 플랜을 활용함으로써 능력있는 인재 보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만약 해당 직원이 퇴사할 경우 더 이상 플랜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401(k)처럼 해당직원 전체에게 의무 제공하는 ‘직장인 베니핏 플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업은 401(k)와 함께 선별적 베니핏 플랜을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은퇴연금, Cash Value Life Insurance 등 다양한 목적의 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 장점은 플랜 납부액에 대한 IRS 제한선이 없고 플랜의 규정사항 제정 및 운영 시 유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업은 퀄리파이드 플랜 즉, 401(k)처럼 비과세 직장인 은퇴플랜과 동일하게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지만, 플랜 운영과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분을 경비처럼 처리할 수 있다.
◇401(k) 차이점
가장 큰 부분은 기업의 세금공제 처리지만 그 밖의 다른 차이도 있다. 401(k)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과 회사가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양쪽 모두 세금혜택을 제공받게 되고, 납부금액에 대한 IRS의 제한선이 있다. 또한 이러한 플랜을 제공하는 기업은 반드시 ERISA 규정을 충족해야 하고, 해마다 보고의무가 있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공개: 참여 직원이 플랜의 체계와 투자 내용에 대한 정보 요청시 응해야 한다.
-적용범위: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직원 대부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참여: 적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은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수급자격: 제정된 일정 근무기간 후, 참여 직원의 연금은 직원에게 귀속된다.
-차별금지: 플랜의 베네핏이 모든 참여자에게 비례적으로 균등하도록 하며,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 또는 특정 임원진에게 치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장인 연금 의무화’ 시행으로 인해 401(k)와 같은 직장인 베니핏 플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요즘, 세금 우대, 직원 베니핏 등 그 목적의 필요성에 따라 플랜의 선택과 운영이 결정되는 만큼 반드시 올바른 관련 법규와 운영 사항을 살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213) 663-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