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분쟁서 7억달러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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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 분쟁서 7억달러 지급 합의

웹마스터

가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

제기한 반독점 위반혐의 소송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미국 30여개 주와 7억달러 지급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8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소비자를 위한 합의기금 6억3000만달러와, 각 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 7000만달러 등 총 7억달러를 내놓게 된다. 


이와 동시에 구글은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플레이스토어 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또한, 이용자들이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내려받는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36개 주와 워싱턴DC는 지난 2021년 7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구글은 그동안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합의 내용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주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나오자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 11일 패소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反)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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