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주말] “상속은 가족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한 방법”
미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한인사회를 돕는 양한나 변호사
Barth Calderon LLP 로펌 소속 ··· 상속계획 서비스
서울에서 태어난 양한나 변호사는 지난 1979년 생후 9개월에 ‘동국제강’ 주재원으로 발령 받은 아버지,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첫발을 디뎠다. 처음 도착한 곳은 ‘컬버 시티’(Culver City). 지금과는 달리 매우 한적하고 주택가가 즐비한 곳이었다고 한다. 이후 한인사회와 가까운 사우스베이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충청도 출신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곳은 고향을 생각나게 할 만큼 적응하기 좋은 곳이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의 기질이 있을 텐데도 사우스베이는 충청도 같은 ‘느림과 여유’가 넘쳐나는 정겨운 곳이었다고. 소녀 양한나는 3세 때부터 대학진학 시까지 살았던 사우스베이의 추억이 많았다. 특히 이웃간 교류가 활발하고 무엇보다도 인종과 국적, 신분을 불문하고 ‘정’(情)이 넘쳐나는 곳이었기에 ‘한국계 미국인으로’ 성장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 소녀 양한나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 쓰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작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자라던 소녀는 유난히 ‘역사’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 성장하다
생후 9개월에 도미 했지만 초등학교 교사 출신 어머니는 어린 양변호사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셨다. 한국어를 읽고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일기’를 써야 했는데 그래도 즐거운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이민사회의 단면들을 볼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은 매우 작았다고 한다. 지금은 대형샵이 된 ‘김스전기’도 그때는 아주 작은 가게였던 시절 한인 커뮤니티의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 서로 서로 정을 나누며 교회를 중심으로 도우며 살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1992년에 흑인폭동으로 어수선했지만 사우스베이는 별다른 피해는 없이 지나갔고 1986년에는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할 기회도 있었다. 소녀 양한나에게 한국은 낯설지 않았고 금방 친구도 사귀고 어울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녀는 가장 신기했던 것으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갖고도 자동차 없이 걸어 가서 뭔가를 살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고 했다. 동네 아이들과 신나게 놀았던 추억은 훗날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소환되기도 했는데 당시 가장 기억이 남았던 게 올림픽 포스터와 ‘페리카나 치킨’이었다고. 그때부터 이미 ‘K-치킨’의 저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먹 던 그 맛과 달랐다고 한다. 또한 친척들의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6.25 전후의 이야기도 듣고 피난시절의 일화나 집안의 일들을 어른들을 통해 알게 되면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혼여행 후 17년이 지나서야 다시 한국을 방문 할 수 있었지만 가슴이 뭉클 할 만큼 멋진 나라로 성장한 까닭에 뿌듯했는데 빨리 변화하는 것이 미국과 달라 신기했다고 했다. 14세가 되던 해에는 아버지께서 사표를 내시고 미국에 완전히 정착하게 된다. 그렇게 한인사회와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코리언 아메리칸으로 성장했다.
#. 로스쿨에 진학하다
양변호사는 어릴 적 꿈을 좇아 UC 버클리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사실 그는 아마도 한인사회의 증인이 되어 역사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판사, 검사나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기왕 글을 쓰면서 봉사하려면 변호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틈틈이 아르바이트 삼아 로펌에서 인턴 생활도 해봤다. 사실 양변호사는 매우 활달했다. 글 쓰고 책 읽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고교시절 밴드부에서 클라리넷을 불고, 한때 테니스의 매력에 푹 빠지기도 했다. 대학 때는 비즈니스 클럽 활동도 했다. 대학에 가서는 3-4학년이 되면서 진로를 정해야 했을 때 역사학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민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떄문이다. 또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속 미국인들의 삶도 알고 싶었다. 그렇게 도서관과 한인사회를 오가는 사이에 주목한 것이 바로 ‘이민역사’였기에 자연스럽게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 사이 한국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자신이 어떨 때는 미국인 같고 어떨 때는 한국인 같은, 본인의 표현을 빌자면 ‘only Korean or only American’의 경계선적인 삶에서 ‘코리언 아메리칸’의 삶을 자연스레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 양변호사는 명문 보스턴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본격적인 법조인의 길에 접어들었고 군법무관은 물론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에서 각각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결혼 그리고 군생활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남편과는 캠퍼스 커플이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한국계인 두 사람의 라스트 네임이 동일한 ‘YANG’이라는 점이 매우 신기했다. 물론 한자로는 달랐지만 두 사람은 ‘뿌리’가 한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연극도 많이 봤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애국심’에 남달랐다. 그녀가 로스쿨 1학년 때 공군법무관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하자 남편은 무조건 찬성했고 헌신적인 서포트를 해 주었다. 봉사활동에 남달랐던 커플이었기에 공군 법무관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결혼 1년만의 입대였지만 기꺼이 배려해 주었다. 2005년 법대 졸업 후 콜로라도 공군사관학교에서 법학교수로 재직할 때 첫 아이가 태어나고 그 후 2명을 더 낳아서 삼남매의 엄마가 되었다. 지난 2019년 이라크 파병 임무를 받고 세 자녀를 남편과 친정 부모에게 맡겨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내가 군인인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대부분 한국계 남자들이 아내가 자신을 따라오기를 희망하지만 그녀의 남편만큼은 아내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 아이들이 아파 전역을 하려고 했을 때도 ‘리저브’의 길을 걷도록 배려한 것도 남편이다. 사실 군 법무관은 20년 복무를 채우면 은퇴다. 양변호사는 8년 반 동안 풀 타임으로 복무하고 10년을 리저브로 복무하면서 최근 3년 동안 여름마다 오산의 미 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양변호사는 자녀들이 만약 군인의 길을 걷겠다면 찬성이라고 한다. 특별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군생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유산 상속 계획이란
양변호사가 특별히 ‘유산상속계획’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된 것은 미 공군에서였다. 장교훈련 5주를 마치고 나면 워싱턴 D.C에서 법적인 것을 3개월 배우고 다시 앨러배머로 이동 해 군법에 의한 재판과 유산상속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군인의 삶이 이사를 자주 다니고 결혼 후 전쟁에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위임장’ 작성 등 필요한 것들이 많다. 특히 장교들은 2년 마다 이사를 가는 과정이 반복되고 ‘전 세계 경찰국가’라는 미국의 특성상 분쟁지역이나 전쟁터로 자주 파병하기 때문에 법무관은 무료로 ‘유산상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파병 전 군인들은 할 일이 많다. 그 중 유언장과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공군 보다는 상대적으로 육군과 해병이 위험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서류들이기도 하다. 또 주마다 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군인들은 상대적으로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는 법원 검증 절차를 피하고 법원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유언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정확히 분배하는 방식, 생전 신탁)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조치들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양변호사는 이 밖에도 장애인들과 한인 커뮤니티의 유산상속이나 위임장 작성 등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유산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는 사이에 오랜 이민 역사를 거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면서 자신의 부모님이 떠 오른 대목들이 많다. 그저 한인들을 상담하다 보면 모두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주재원 출신 가족이라는 특성 상 가까운 친척들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비슷한 역사를 가진 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러다 보면 한인들의 이민역사를 고스란히 소통하는 상태가 된다.
#. 당부의 말
양변호사는 유산상속에 대하여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당부를 잊지 않았다. 유산상속이란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장례식’ 이후에는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라고 한다. 자녀들이 비록 미성년자라고 해도 ‘위임장’ 정도는 미리 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갑작스런 죽음에 대비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한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계획 속에는 반드시 ‘유산상속’이 필요하기에 자신과 같은 한국어가 능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재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고 반대로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통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유산상속계획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