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만 되면 메디캘 혜택은 재연장 할 수 있습니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피플&스토리
로컬뉴스

"자격만 되면 메디캘 혜택은 재연장 할 수 있습니다"

웹마스터

앤섬블루크로스 안원기 K-타운 담당관


갱신서류 못받고 혜택중단 경우 많아  

"90일 유예기간 있어 재신청 가능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도 잘 받았던 ‘메디캘(Medi-Cal)’이 끊겼다고요?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없겠나고요?”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메디캘을 갱신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메디캘 주관부서인 보건의료서비스국(DHCS)은 비상사태 종료로 지난 4월부터 메디캘 갱신심사(redetermination)를 재개했으며 더 이상 자격이  되지 않거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혜택이 중단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관할해 저소득층과 임신부, 장애인 등에 제공하는 메디캘의 갱신은 처음 신청한 달 기준으로 11번째 달에 하면 된다. 보통 갱신서류가 메디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에 발송되기 때문에 마감일에 맞춰서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팬데믹 때 거의 3년 동안 자동갱신됐던 터라, 시니어들이 갱신절차에 대해 소홀해졌거나 혹은 주소변경 등으로 갱신서류를 받지 못해 잊고 있다가 제때 응답을 하지 않아 혜택이 중단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중단됐다가 다시 신청하려면 서류준비 등 복잡한 면이 많아 실망하게 되고요.”


건강보험제공업체, 앤섬블루크로스의 안원기 메디캘 코리아타운 담당관은 “그래도 자격만 된다면 혜택이 중단됐어도 ‘90일 유예기간(90-days Grace Period)’이 있는 만큼 이 기간 내에 서류제출 등 조치를 취하면 수혜자격 복구는 물론 소급적용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90일 유예기간까지 끝난 경우는 완전히 새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안원기<사진> 담당관은 “앤섬에서는 자격을 갖췄음에도 메디캘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한인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메디캘 자격 확인에 앤섬 온라인(www.myhealthbenefitfinder.com/anthem)을 이용하거나 올림픽 불러바드와 카탈리나 스트리트 코너에 있는 앤섬의 코리아타운 지점을 방문해도 한국어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담당관은 또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50세 이상 성인도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 혜택을 주는 법안이 통과됐고, 올해는 26~50세 사이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메디캘 혜택도 추가됐기에 내년부터는 사실상 전 연령층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한인 서류미비자들도 이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앤섬 코리아타운 지점을 통해 매디캘을 상담받으려면 매주 수·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전화예약(213-219-0397)을 하면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다. 


김문호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