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근로자엔 실업급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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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근로자엔 실업급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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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법안 사인 거부

"실업급여펀드 부족한 상황"


파업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거부됐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해당 법안에 사인하지 않았다. 뉴섬 주시사는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종종 노동조합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할 펀드가 올해 말까지 빚으로만 거의 200억달러나 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하는 실업급여 펀드의 빚은 이미 180억달러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그 돈을 빌려왔다. 실업급여 펀드의 수십억달러는 수급사기에 지출되기도 했다. 


뉴섬 행정부는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해 올해는 세수에 비해 11억달러나 모자라는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모든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주기에는 세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위한 세금은 근로자 임금의 첫 7000달러에 적용되는데, 이는 1984년 이래로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법이 정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게 뉴섬 행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노동조합 측은 이번 법안이 최소 2주 동안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주정부가 주당 450달러의 실업급여 를 줌으로써 경제에 도움이 되고 로컬 비즈니스도 지원할 것이라며 통과를 지지했다. 노동조합 측은 뉴섬 주지사의 법안 비토(veto)를 성토하며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10년 간 파업한 56차례의 경우, 2주 이상 간 경우는 단 두 차례 밖에 없었던 만큼 펀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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