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과속 사망에 합의금 1800만달러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사회
로컬뉴스

람보르기니 과속 사망에 합의금 1800만달러

웹마스터


용의자 백만장자 17세 아들

수사·기소에 늑장 처리 논란 



지난 해 2월 웨스트 LA지역에서 람보르기니 과속 사고로 사망한 피해 여성 유가족에게 1885만달러의 합의금이 책정됐다. 이번 합의금은 부당한 사망 사건에 대한 단 한 명의 원고로서 받는 가주 역사상 가장 큰 액수다.


모니크 무뇨스(당시 32세)는 지난 해 2월 17일 UCLA 헬스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끔찍한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올림픽 불러바드와 오버랜드 애비뉴 교차로에서 람보르기니를 몰던 17세 브렌단 쿠리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106마일의 속도로 달리던 중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렉서스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쿠리는 부동산 재벌인 제임스 쿠리의 아들로 알려졌으며, 사고 이후 용의자에 대한 수사, 기소 등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피해 여성 가족은 수사과정에서 소수계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며 수차례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에게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 4월 쿠리는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으며, 소년원에서 9개월 구금형과 집행유예(전자발찌 보호관찰형) 4년이 선고됐다.


27일 피해 여성 가족 측 변호사 다니엘 가시는 “마침내 이 끔찍한 비극이 일단락된 중요한 이정표”라며 “합의금은 피해 가족을 위한 재정적인 돈 문제가 아니라 외동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브렌단 쿠리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우미정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