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모기지구제 2월1일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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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모기지구제 2월1일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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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홈오너 최대 8만달러 지원 


코로나 펜데믹 이후 캘리포니아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홈오너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모기지 구제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의 시행 기간이 연장된다. .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의 '홈오너구제공사(CalHFA)'는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 체납한 주택소유주의 구제 신청을 오는 2월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CalHFA측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홈오너들은 연방재원을 통해 최대 8만달러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홈오너들은 모기지 구제프로그램을 통해 연체된 모기지나 리버스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원받을 수 있고, 미납된 재산세 문제나 융자 상환 연기에 대해서도 도움 받을 수 있다. 

모기지구제 신청은 웹사이트(www.CaMortgageRelief.org)를 통해 할 수 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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