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촉발' 와인스틴, 항소심도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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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와인스틴, 항소심도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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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기소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AP 


뉴욕 항소법원 '1심 유지' 판결

LA서도 추가 혐의 재판 받아야



30여 년간 할리우드의 여배우와 회사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70)이 항소심서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뉴욕 항소법원이 이날 성범죄 혐의로 와인스틴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여배우 지망생과 TV 프로덕션 보조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스틴은 지난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와인스틴 측은 1심 과정에서 검찰 측이 와인스틴에게 피해를 봤다는 여성 3명을 증인석에 세운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여성들이 주장한 피해 사실을 기소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을 증인석에 세우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게 함으로써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것이 와인스틴 측이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들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와인스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앤젤리나 졸리 등 유명 여배우까지 와인스틴에게 피해를 봤다고 공개하자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하기도 했다. 와인스틴은 LA에서도 다른 성범죄 혐의로 추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LA 검찰은 와인스틴이 2004∼2013년 베벌리힐스에서 5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면서 11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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