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모기지이자 공제, 자본이득세 면제도"
주택판매를 통해 얻는 세금공제 혜택
지난해 집을 판매한 납세자들은 올해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할 때 다양한 세금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2021년 집을 판매한 홈오너들이 세금보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주택판매 관련 각종 비용 공제
집을 팔기 전 5년동안 최소한 2년을 그 집에서 살았으면 법적 비용(legal costs), 에스크로 비용, 마케팅 비용, 에이전트 커미션, 스테이징 비용 등이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 비용은 모기지 이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공제받는 것이다.
◇주택수리비와 리모델링 비용 공제
집을 더 매력적으로 꾸미기 위해 리모델링 등에 투자했다면 이 같은 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페인트를 새로 칠했거나 지붕 또는 워터히터를 고치는데 든 비용도 공제대상이다. 그러나 ‘타이밍’이 중요하다. 플로리다주 키시미에서 활동하는 토마스 윌리엄스 CPA는 “수리비, 리모델링 비용은 클로징을 이후 90일 안에 지출한 것이어야 주택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property tax) 공제
재산세 공제 상한선은 1만달러이다. 집을 판매하기까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
◇모기지 이자(mortage interest)
모기지 융자 75만달러에 대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단, 2017년 12월15일 전에 취득한 모기지의 경우 융자금 100만달러까지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재산세, 모기지 이자 등을 공제하려면 세금보고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택해야 한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표준공제액보다 높아야 항목별 공제가 도움이 된다.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면제
홈셀러가 누릴 수 있는 자본이득세 관련 혜택은 엄밀히 따지면 세금공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셀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싱글인 경우 집을 팔아서 얻은 이익이 25만달러, 부부인 경우 이익이50만달러 이하면 자본이득세를 면제받는다. 단, 최근 5년간 2년 이상을 거주한 ‘주거주용 주택(primary residence)’를 판매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