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 보조금→부양가족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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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보조금→부양가족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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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액 10% 초과도 혜택 범위로

백악관 수정안 확정… 내년 시행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전국민건강보험(Affordable Care Act·ACA), 일명 오바마케어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연방 재무부는 11일 일부 저소득 가정의 보험료 지원을 막고 있는 이른바 가족 결함(family glitch)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보조를 늘리는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청은 내달부터 시작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약 100만 명의 미국인이 새로운 규정으로 조금 더 충분한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거나,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소외계층 비율을 8%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직장의료보험 이용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보험료를 위해 부담하는 액수가 소득의 10%를 넘길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모두 오바마케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테면 직장인 A가 본인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제공하려면 수백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부양가족만 따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기존에는 이 같은 방식이 허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A가 이미 직장에서 저렴한 보험혜택을 받았고, 가족플랜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를 ‘가족 결함(family glitch)’이라고 부르는데, 수정안에서는 이 같은 불합리한 조항을 해소했다.


‘가족 결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로 여성이나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으로 나타나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4월에 처음 발표된 정부의 1차 수정안은 재무부와 IRS의 실무작업을 거쳐 최종안까지 도달하게 됐다. 연구에 따르면 이로 인해 60만~230만명이 새로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방 빈곤선 2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족과 소규모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직원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원은 이미 통과된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정부와 백악관은 “모든 미국인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는 전국민건강보험의 기본 목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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