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계 아동 익사시도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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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계 아동 익사시도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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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서 범행

보석금 4만달러


텍사스주에서 팔레스타인계라는 이유로 3세 아동을 익사시키려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3일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텍사스주 유리스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올해 42세의 엘리자베스 울프가 만취한 채 팔레스타인계 3세 여자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울프는 당시 수영장에 있던 여자아이의 어머니를 상대로 이들이 '진짜 미국인'이 아니라는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울프는 현재 살인 미수와 어린이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4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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