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등 6개 도시, 카메라로 과속운전자에 티켓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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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등 6개 도시, 카메라로 과속운전자에 티켓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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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645, 주 상·하원 통과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시 딱지


LA, 롱비치, 글렌데일을 포함해 가주 내 6개 도시에서 스피드 카메라를 사용해 과속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AB645)이 지난 13일 가주 상·하원을 통과,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폭스11 뉴스에 따르면 AB645는 LA, 롱비치, 글렌데일, 샌호세,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6개 도시 일부지역에 스피드 카메라를 설치해 법정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과속 티켓을 발부하도록 규정한다. 

이들 카메라는 주로 학교 주변 도로, 사상자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 스트리트 레이싱 다발 도로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티켓을 발부받는 운전자들은 50~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AB645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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