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해고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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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해고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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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고용보호 법안 제출



사실상 무제한으로 해고가 가능한 뉴욕에서 고용주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뉴욕시 의회의 티파니 카반(민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전경고 없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 통보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 법안은 고용주가 해고 통보를 할 때 해당 직원의 과실이나 성과 저조, 경영상의 사유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회사가 제시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나 법원에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뉴욕에선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의 고용 보호를 위해 비슷한 내용의 법이 이미 시행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에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니라 금융회사나 거대기업 직원들의 고용도 보호받게 된다. 민주당이 뉴욕시 의회 다수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안 처리 가능성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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