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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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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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12월 31일까지



LA총영사관이 연말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으로 한국에 귀국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기간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며 간이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1일 시작돼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되며 총영사관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이외에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나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 형량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된다.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기신청서를 다운로드(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47836&page=1)해 작성한 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원거리 등 예외적인 경우는 신분확인 후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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