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리들리 토마스에 3년6개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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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리들리 토마스에 3년6개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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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서 선고공판 열려

3만700불 벌금, 보호관찰도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평결을 받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68·사진) 전 10지구 LA시의원이 28일 연방법원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LA다운타운 연방법원 7D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데일 피셔 판사는 이같이 선고하고 리들리 토마스에게 3만7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리들리 토마스는 실형을 산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날 리들리 토마스는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레이스 유 10지구 LA시의원 후보는 “법원이 리들리 토마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진리를 일깨워줬다”며 “시의원에 당선되면 깨끗한 정치를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리들리 토마스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로 재직하던 중 USC 소셜워크 스쿨 메릴린 플린 학장과 공모해 카운티의 계약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3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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