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클레임 칼럼] 보험 보상 거부 사유와 에이전트의 부주의
현재 진행 중인 화재클레임에 대해 그 사례를 들어, 보험가입자들이 재난 혹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못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자와 에이전트가 보험가입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소규모 상가에 화재가 발생해 보험클레임을 진행하는 중에 건물에 스모크 디텍터나 감시카메라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사는 현장을 다 확인한 후에, 보상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가 완결된 후에 그 결정을 통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이 없는 보험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특정보험 상품을 소개한 에이전트에게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보험을 소개했는지를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 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거절될 경우 문제가 아주 어려워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포함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건물주가 에이전트에게 보상요건에 이런 특별조항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보험을 소개한 것인지를 물었더니, 그 에이전트의 말이 놀라웠습니다. “퍼블릭 어저스트가 알아서 해결했어야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쩌라는 것이냐?”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도 안되는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재 후에 보험사 몰래 보험조정회사가 알아서 스모크 디텍터를 설치했어야 한다는 말이니 한심한 말이 아닐 수 없지요.
건물주에게 건물의 현 상태로 보험사에서 조사하게 하는 동안, 보험사의 보상 거부하는 케이스를 소송하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보험사에 압력을 넣어 보상 거부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몇 번의 소송에 대한 준비자료를 요청하는 형태의 편지로 보험사는 꼬리를 내리고,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을 내리는 성과를 얻어낸 것은 보험가입지에게는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보험사가 보상 거부 결정을 내리고, 건물주가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복구해야만 했다면 굉장한 재앙입니다.
보험 에이전트는 특정 보험상픔을 소개할 때, 보상거절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가입자에게 반드시 반복 주지시켜서 재정손실이 없도록 해야 나중에 고객과의 갈등요소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 800-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