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세입자 퇴거보호 강화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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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세입자 퇴거보호 강화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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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사인…2019년 법 업데이트

수리 등 이유 퇴거 시 퍼밋 등 증명해야


앞으로 집주인(랜드로드)의 부당한 퇴거요청이나 불법적인 렌트비 인상은 원천봉쇄되게 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세입자 퇴거방지를 강화하고 랜드로드들이 렌트비 인상 상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현 제도의 허점을 막을 수 있는 법안에 사인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뉴섬 주지사가 이번엔 사인한 법안은 퇴거 관련과 렌트비 인상율을 연 5%에 물가인상률을 포함한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2019년 통과된 법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2019년 제정된 법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실수로(at fault)' 혹은 '실수 없이(no fault)'도 세입자들은 퇴거시킬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실수로'는 제때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며 '실수 없이'는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세입자 공간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수리 또는 렌털마켓에 다시 내 놓는다는 이유로 기존 세입자와의 리스계약을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새 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리스 기간 중 세를 준 집으로 이사하거나 가족의 일원에게 새로 리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또, 그럴 경우 새로 이사하는 사람은 기존 세입자 퇴거 후 3개월 내로 이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리노베이션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에도 집주인은 공사허가서나 공사 관련 계약서, 퇴거통지 등 자세한 서류도 함께 증명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새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경우에 퇴거 세입자는 원래 리스계약대로 다시 이사를 들어올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마리아 엘레나 듀라조가 발의한 이번 새 법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부당하게 퇴거하거나 불법적으로 렌트비를 인상할 경우, 주 검찰총장, 로컬정부 그리고 세입자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듀라조 상원의원이 발의한 새 법안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랜드로드그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랜드로드단체는 세입자들에게 너무 큰 호의를 준다며 렌트비 5% 상한 조항도 없애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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