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내달 3일 기소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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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내달 3일 기소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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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소지 혐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내달 3일 불법 총기소지 혐의에 대한 기소인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의 크리스토퍼 버크 판사는 헌터 바이든 측의 화상 출석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버크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헌터 바이든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헌터 바이든 측 변호사는 경호 등에 따른 시내 교통 혼잡과 연방정부 예산 사용 등의 이유로 화상으로 기소 인부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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