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내달부터 '집밥' 판매 허용
11월1일부터 퍼밋 신청 접수
"여성·소수계에 사업기회 마련"
'하루 30끼' 등 제한사항 있어
다음 달부터 LA카운티에서는 가정에서 요리한 음식, 일명 ‘집밥’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LA카운티의 ‘소규모홈키친오퍼레이션(MEHKO·Microenterprise Home Kitchen Operation)’ 프로그램에 따라 합법적인 퍼밋을 취득한 주민들은 가정이나 개인 조리 공간에서 만든 음식을 보관, 취급,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운티 측은 가정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라며 일종의 ‘미니 레스토랑’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MEHKO 퍼밋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며 신청 수수료 597달러, 연간 헬스퍼밋 수료 347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또 MEHKO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제한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을 제외하고 단 한명의 풀타임 직원만 고용할 수 있고 ▲운영자는 ‘인증된 식품보호관리자(Certified Food Protection Manager) 자격증이 필요하며 ▲비즈니스에 관여하는 사람은 ‘푸드핸들러카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음식은 조리되는 당일에 준비, 조리, 제공 또는 배달되어야 하며 ▲음식을 다른 시설에 재판매 하면 안 되고 ▲하루 30끼, 혹은 일주에 90끼 이상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연간 총 수입도 10만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다.
카운티 측은 "MEHKO 프로그램은 가정 주방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특히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공식 경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요식업계 관계자들은 "많은 식당들이 까다로운 위생 지침을 준수하고 비싼 렌트비를 지불하면서 불경기를 버티고 있다"며 "앞으로 경쟁 상대가 더 늘어나게 돼 이중고를 겪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