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이혼 재산분할과 자녀를 위한 재정보호 플랜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전문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재산 분할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을 따르는 주에서는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을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그리고 생명보험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그 중 생명보험은 이혼 후 재산 보호, 자녀 및 배우자를 위한 재정지원 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limony protection
부양비(Alimony)에 대한 세금 혜택 규정은 제공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별도의 공제 혜택이 발생되지 않는다. Alimony protection이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제공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생명보험을 활용해 자녀의 교육비 및 생활비를 보장하도록 마련하는 방법이다. 활용법으로, 저축성 생명보험을 이용해 현금자산을 조성 후 몫돈이나 연금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고, 부양비 제공자의 Death benefit으로 부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Death benefit은 비과세로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이런 베네핏이 양육비로 제공될 경우도 비과세로 지급될 수 있지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없다. 자산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할 경우 트러스트를 통해 미래의 안정적인 자산 분배를 플랜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자산 분배와 함께 생명보험을 보조 장치로 활용하면 제공자와 수여자 모두 상호 보완적인 혜택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밖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공동 부채에대한 상환금 대책과 재산 분할의 균형 마련 그리고 부양비 책임에 대한 담보 설정에도 생명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QDRO와 생명보험
QDRO(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는 401(k), Pension같은 퇴직연금을 이혼 시 분할할때 사용되는 법적 명령이다. QDRO에의해 분할 된 퇴직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이 연금자산을 종전처럼 세금혜택이 있는 상태의 플랜으로 유지, 운용하거나, IRA와 같은 세금혜택 플랜으로 변경할 경우 소득세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세전혜택 은퇴연금에서 인출하는 경우 그 해 인컴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적 조항에따라 분배금 지급시기 선택도 세금과 재정적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Family Law Attorney와 재정전문가에게 상의해야 한다.
QDRO와 같이 현금자산이 있는 저축성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률적 적용을 만들수 있다. 예를들면, 저축성 생명보험의 수혜자 변경 또는 오너쉽 변경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혜자의 경우 받는 혜택에 대해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되지만, 오너쉽 변경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혼 과정에서 생명보험은 단순한 보험플랜 이상의 역할을 한다. 재산을 보호하고,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파이낸셜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설계된 계획은 이혼 후에도 재정적 안정과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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