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절도 척결' 10개 법안 무더기 통과
캘리포니아 의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조직적 소매절도를 척결하기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ABC TV
주의회 처리, 주지사 서명 남아
'3번째 절도' 중범죄로 처벌
여러 지역 범죄 묶어 기소
캘리포니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조직적 소매절도를 척결하기 위해 무더기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의회는 소매 절도 범죄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처벌은 한층 강화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매 절도 대처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패키지 법안에는 총 10개의 법안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AB2943은 절도 행각을 세 번째 저지른 경우 중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AB3209는 업소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종업원에게 폭력을 가하면 최대 2년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AB1779는 검사들이 여러 카운티에서 절도행각이 발생한 경우에도 케이스를 묶어 한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매절도 척결을 위한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의 역할도 증대된다. AB1802에 따라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내 재산 범죄 태스크포스(property crimes task force)가 영구적으로 설치되며, AB 1972에서는재산 범죄 태스크포스의 수사 영역을 화물 절도와 철도 경찰 역할까지 포함 시켰다.
SB905에서는 사건 내용과 정황에 따라 중범죄 혹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두 가지 범죄를 분류했다. 여기에는 훔칠 의도로 차량에 침입하는 범죄와 차량에서 도난 당한 950달러 이상의 물건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죄질에 따라 처벌도 무거워진다. SB 1242에 따르면 조직적 절도를 저지르기 위해 소매업소에 불을 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가해지며, SB 1416에서는 절도, 강도, 숍리프팅 등을 통해 획득한 물품을 팔거나 교환하는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SB 982에서는 조직적인 소매 절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무기한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매절도 척결 법안들은 일 년 내내 정치적 논쟁의 초점이 되어왔으며 이번 패키지 법안의 경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당내 분열 양상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