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지속, 주택가격에 직접적인 영향 없을 것"
한인부동산협회는 14일 줌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바뀐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방식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했다. /한인부동산협회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방식 변경 Q&A
앞으로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바이어 또는 셀러가 지급
바이어, BRBC 서류에 서명 안하면 에이전트와 일하기 힘들어
현재 가이드라인으론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융자금에 못얹어
현재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방식 변경과 관련, 홈바이어·셀러·에이전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회장 마크 홍)에 따르면 앞으로 홈셀러는 더 이상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에 부동산협회는 바이어·셀러·에이전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커미션 지급방식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최근 공개했으며, 14일 한인 미디어를 초청해 줌(zoom) 기자회견을 갖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동산협회 마크 홍 회장, 조나단 박 이사장, 진 홍 이사, 크리스틴 신 총무와 한인 언론인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을 일문일답(Q&A)으로 정리했다.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누가 지불하나?
바이어 또는 셀러가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셀러가 리스팅*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모두 지불하는게 관행이었지만 간혹 바이어가 에이전트 커미션 내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누가 바이어의 커미션을 낼지 물어봐야 한다는 점이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리스팅 계약서를 통해 본인의 커미션을 먼저 책정하게 되지만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로부터 커미션을 고정수수료(고정 퍼센티지 또는 액수)로 받거나, 셀러로부터 받거나, 다른 여러가지 방법으로 협상을 통해 보수를 책정해서 받아야 한다.
-커미션 지급방식 변경은 전미부동산협회(NAR)가 미주리주 홈셀러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후 합의함에 따라 현실이 됐다. NAR는 왜 합의했나?
NAR은 부동산 업자들의 앞으로 있을 책임 면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커미션 선택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단소송에 합의했다.
-셀러는 이제 리스팅 에이전트의 커미션은 지불하면 되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리스팅 에이전트와 서류계약시 에이전트의 커미션만 결정 짓고 진행하게 된다.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커미션과 관련된 새로운 법이 발효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커미션 금액에 대해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단지 커미션 지급방식의 서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도 부동산 매매 커미션은 협상 가능한 부분이었다.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모기지 금액에 추가할 수 있나?
아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셀러에게 크레딧 요청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는 융자 프로그램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MLS와 관련,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더 이상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공개할 수 없다. 이는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CSO(Corporate Seller Office)/BAC(Buyer Agent Commission) 란이 없어진다.
-바이어는 집을 보기 전에 BRBC(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양식에 서명해야 하는가?
아니다. 하지만 BRBC에 서명하지 않으면 에이전트와 일하기가 어렵다. 바이어를 대표하는 에이전트를 정하기 위해서는 BRBC 작성이 필요하다.
-서류상으로 바뀌는 점은?
리스팅 에이전트가 리스팅을 받을 때 RLA(Residential Listing Agreement) 양식에 서명을 받듯 바이어 에이전트가 홈쇼잉을 하기 전에 BRBC 혹은 PSRA(Property Showing and Representation Agreement)를 사인 받아야 에이전트와 바이어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
-셀러는 어떻게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지급하게 되나?
앞으로 셀러는 바이어에게 직접 커미션을 페이하지 않는다. 다만, SPBB(Seller Payment to Buyer’s Broker)라는 양식을 통해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에 관한 크레딧을 주는 것을 오퍼에 포함시키고 셀러가 동의할 경우 에스크로를 통해 커미션이 지급된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가?
아니다. 당분간 혼란이 있겠지만 주택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 집값을 조금 낮춰서 리스팅할 수는 있지만 결국 마켓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팔린 가격 위에 커미션을 덮는 경우가 발생해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