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외국인 입국…18세 미만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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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외국인 입국…18세 미만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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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8일부터…음성증명서도 의무화



다음 달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AP에 따르면 당국은 25일 비행기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적용하는 구체적인 백신 및 검사 기준을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면역 형성에 필요한 백신 접종을 끝마쳐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또 탑승 전에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의 예외도 뒀다. 당국은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또 의료적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이에겐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국 가량의 비관광 목적 여행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미국의 사용 승인이 난 백신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도 포함된다. 미국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3종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백신 등은 WHO의 사용 승인이 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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